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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가품 피해구제 3년 새 2.5배 증가... 온라인 가품 피해 1·2위 네이버·쿠팡

    • 보도일
      2026.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오픈마켓 가품·표시 불일치 피해구제 4년 8개월간 3,998건 … 2022년 대비 2025년 1.6배
- 네이버 40건 → 94건, 쿠팡 33건 → 82건… 두 회사 상위 5개사 접수의 72.9%
- 김형연 의원, “거래 몰리는 대형 플랫폼일수록 정품 관리 책임 커져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관련 오픈마켓 가품·표시사항 불일치 피해구제 접수는 2022년 33건에서 2025년 82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네이버도 같은 기간 40건에서 94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접수도 2022년 606건에서 2025년 984건으로 1.6배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접수는 3,998건이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 249건으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 상위 5개사 접수 776건 가운데 두 회사가 566건(72.9%)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41건(36.0%)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기기(346건)와 식료품·기호품(336건)이 뒤를 이었다.

쿠팡은 가품 대응을 위해 여러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쇼퍼(직접 구매 후 권리자 감정), 가품 판매자와 연관된 계정 차단, 위조품 판매대금 지급보류 등이다.

올해 1월 30일부터는 중국 소재 사업자의 식품·화장품 신규 등록과 판매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판별 기준은 ‘사업체 등록 국가’ 하나다. 쿠팡은 대표자 국적이나 통관고유부호는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다.

제한 품목도 식품·화장품뿐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의류·섬유신변용품(36.0%)은 대상이 아니다. 상품등록 필수 입력항목 역시 조치 전후로 바뀌지 않았다.

쿠팡은 판매제한 조치 이후 위조품 관련 제재 건수가 감소 추세라고 답했다. 다만 최근 3년간 가품 적발과 판매자 제재 현황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조치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김형연 의원은 “온라인 가품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거래가 몰리는 대형 플랫폼일수록 정품 관리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연 의원은 “소비자가 가품인 줄 모르면 환불을 요청할 수도 없다”며 “적발과 제재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