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566건 중 231건(40.8%) 법정기한 90일 넘겨, 제식구 감싸기 극심 - 김윤덕 의원“체육계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 성행, 제도개선 마련해야”
❍ 체육계의 성비위, 폭력, 불법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여전히 체육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좌절되고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24년~2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윤리센터가 조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총 566건 중 무려 40.8%에 달하는 231건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넘기고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고 접수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을 종합해보면, 24년 징계요구 208건 중 53건, 25년 징계요구 318건 중 144건, 26년 8월 기준 40건 중 34건이 법정기한을 넘겨 징계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고 할지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이처럼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식 늑장처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마저 윤리센터와 문체부의 무대응으로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상 90일 이내 미회신 단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초과한 139건(40.8%) 중 윤리센터가 문체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김윤덕 의원은 이에 대해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센터가 조사하여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윤리센터는 존재 이유가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안하고 버티는 단체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법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90일 이내에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재정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