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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짓고 끝? 이젠 옮겨서 다시 쓴다”… 황운하, 모듈러 건축 육성법 발의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운하 국회의원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 추진
- 국감서 모듈러주택의 제도적 한계 지적 … 특별법 대표발의로 이어져
- 공공주택 모듈러 기술 적용 확대, 생산·건축 인증제 도입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 황운하 의원 “짓고 허무는 주택에서 옮기고 다시 쓰는 주택으로 … 건설산업 패러다임 바꿀 것”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모듈러 건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듈러주택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직접 나선 것이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축 방식보다 공사기간을 약 20~30% 단축할 수 있고, 현장 작업을 줄여 안전사고와 건설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황 의원은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초동·용산 등 도심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모듈러주택을 단순히 빨리 짓는 ‘신속공급형 주택’에서 필요에 따라 해체·이전·재조립할 수 있는 ‘수요대응형 주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800호 규모 모듈러 학생주택과 국내 평창 포스코 레지던스의 해체·이전 사례를 제시하며, 주택 수요가 변화하면 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재사용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모듈러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일반 건축 방식보다 약 30%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내화기준, 현장 중심 감리체계 등 기존 건설제도가 모듈러 건축의 산업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별 실증사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또한 모듈러 공장에 대한 생산인증과 건축물에 대한 건축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장 제작·현장 조립 특성을 반영한 감리 및 내화구조기준 특례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모듈러 건축은 단순히 집을 빨리 짓는 기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택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요가 사라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은 이미 발전하고 있지만 낡은 건설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입법으로 연결한 만큼, 모듈러 건축이 공공주택 공급의 새로운 대안이자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