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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최근 5년간 167명 예약 펑크 발생... 1인당 평균 보상 고작 2.1만원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성범 국회의원
예약 좌석 미제공 5건 발생, 보상액 총 355만4,200원
신성범 의원, “공사 과실에 따른 좌석 미제공 보상 현실화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과실로 인한 예약 펑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승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량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보상액은 총 355만4,200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만1천 원에 불과했다.

2025년 7월에는 폭우로 열차 편성이 대체되면서 31명이 예약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과 2026년 4월에는 차량 고장으로 각각 20명과 41명에게 좌석 미제공이 발생했다.

올해 5월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따른 편성 대체로 31명이, 10월 2일에는 인적 오류에 따른 열차 편성 오충당으로 44명이 예약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다.

코레일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5%를 보상하며, 특실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특실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하위열차로 환승한 경우에는 1개 등급당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의 25%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코레일은 10월 2일 발생 건에 대해 고객의 민원이 제기되자, 예외적으로 운임 25% 할인쿠폰을 추가 제공했다.

코레일이 부정승차에 대해 유형에 따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반면에, 과실에 의한 예약 펑크 보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이다.

신성범 의원은 “코레일은 고객의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지만, 코레일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25%에 불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코레일은 자사 과실로 인한 예약 좌석 미제공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보상 기준 및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