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경, 태안 기름유출 교훈으로 만든 방제지원센터…주요 물자 비축 기준 미달 초기용 보호장구 5,137세트·오일펜스 0.92㎞ 부족

    • 보도일
      2026.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장식 국회의원
- 운영 중인 대산·광양·울산센터, 조사한 4개 품목 모두 기준 미달
- 초기용 보호장구 확보율 63.6%, 임시저장용기 65.2%, 알콜형포소화약제 43.6%
- 해경 “매년 책정되는 예산 규모가 기준량 충족에 못 미쳐 구조적 미달”
- 신장식 의원 “태안 사고의 교훈 잊어선 안 돼…비축량 확보와 현장 공급체계 함께 점검해야”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물자를 비축하고 현장에 지원하는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3곳에서 주요 방제물품이 자체 운영규칙에 따른 비축 기준량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에서 해양오염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대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사용한 물품을 신속하게 보충하는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림 1.  첨부파일 참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림1> 2026년 9월 30일 기준 대산·광양·울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초기용 개인보호장구는 기준량 1만4,100세트에 비해 8,963세트가 비축돼 있었다. 확보율은 63.6%로, 기준보다 5,137세트 부족했다.

회수한 오염물질 등을 담는 임시저장용기 중 1㎥ 초과 규격은 기준량 720㎥ 대비 469.1㎥를 보유해 확보율이 65.2%였다. 부족 용량은 250.9㎥다. 오염 확산을 막는 오일펜스는 기준량 7.2㎞보다 0.92㎞ 부족한 6.28㎞였고, 알콜형포소화약제는 기준량 90㎥ 대비 39.2㎥로 확보율이 43.6%에 그쳤다.

그림 2. 첨부파일 참조

<그림2> 센터별로 살펴봐도 대산·광양·울산 3개 센터 모두 조사 대상 4개 품목의 비축 기준량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울산센터는 초기용 개인보호장구 확보율이 49.4%, 임시저장용기가 34.2%로 각각 기준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알콜형포소화약제 역시 광양센터 33.3%, 울산센터 40.7%에 그쳤다. 대산센터도 해당 약제 확보율이 56.7%에 머물렀다

해양오염사고는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25년 4월 27일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는 화물선이 급유받는 과정에서 연료유가 유출됐다. 당시 해경은 방제선 등 총 8척을 동원하고 약 120m의 오일펜스를 설치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전남 동부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13건이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812리터가 유출됐다.

이들 물자의 비축량은 해경 자체 운영규칙의 별표에 정해져 있다.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제1항은 비축해야 할 기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정하고, 오염사고 지원 등으로 비축량이 부족해지면 가능한 신속히 구매해 적정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최대 유류유출사고인 2007년 12월 7일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서는 원유 약 1만2,547㎘가 바다로 유출됐다. 당시 태안 연안뿐 아니라 충남과 전라 지역 도서까지 오염이 확산됐다. 특히 해경은 공개 기고문에서 당시 방제기자재가 부족해 유흡착재 확보와 현장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양·대산·울산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대형 사고에서 드러난 물자 공급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거점들이 현재 자체 비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물자의 현장 도착시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해경은 요청부터 현장 인도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해 지역·교통·기상 등 여건에 따라 달라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간·휴일에도 즉시 반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매년 동원훈련을 실시한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현장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연방규정을 통해 방제물품의 보유량 뿐 아니라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방제계획 평가에 반영하여 운영중이다.

신장식 의원은 “태안 사고 당시 방제물자 확보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센터가 자체 비축 기준조차 채우지 못한다면, 부족분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용 보호장구와 임시저장용기 등 부족 물자의 확보계획과 필요한 예산을 제시하고, 동원훈련에서도 반출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1 – 센터별 방제사고 대비 비축 물품 현황>
<별첨2 – 방제기자재 비축 기준량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中)>
<별첨3 – 비축 기자재별 부족분, 예산 규모>
<별첨4 - 미국 연방 규정33 CFR §155.1050>


2026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신장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