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기업 특혜, 노동자 희생! 초광역특구법 폐기하라!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기업 특혜, 노동자 희생! 초광역특구법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합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제기된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 두 개를 발의하고 처리시점을 못박지 않은 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점은 다행스럽지만, 우려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법안을 둘로 나누고 토론을 약속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특례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이것이 노동특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노동개악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안정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노동개악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하고, 더 쉽게 쓰고 버릴 수 있게 만든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때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합니다. 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쏟아붓고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불평등만 키울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특례는 애초에 법안에 담지 말았어야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보장하겠다고 해도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 협상할 것이 아니라, 노동권 후퇴를 전제로 한 특례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기업 규제는 풀고 기업의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은 후퇴시키는 특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그 어떤 특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법안은 폐기하십시오. 기업의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을 마련하십시오.
 
2026년 10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