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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제한? 법원, 도대체 무슨 권리로 헌법상 파업권을 멋대로 관리하나? 강력히 규탄한다!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을 법원에서 사실상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에서 핵심 9개 공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1심에서는 3개 공정을 인용했는데, 사측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여 더 확대시켜버린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킨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응당 헌법과 제반 법규정에 근거하여 판단과 중재를 해야 할 법원이 일방적으로 삼성 사측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괘씸한 일입니다.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근거해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마구잡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근거대로라면,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뿐이겠습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라면 대한민국 그 어느 사업체에도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헌법정신마저 무력화시키며 삼성의 편에 선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실질적 지배자 삼성전자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즉각 교섭에 응해야 마땅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