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23일(월) 을미년 새해를 맞아 거제 발전을 위해 묵은 것을 털어 버리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가족을 설득하여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가족이 거제시민뉴스를 상대로 김 의원 및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찰에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거제시민뉴스는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추측성 보도로 김 의원 및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이에 김 의원의 가족은 해당 언론사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표명이 없자 김 의원의 가족이 직접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바 있다.
해당 고소사건은 지난해 거제경찰서가 조사를 완료하고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저와 가족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큰마음으로 너그럽게 감싸 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가족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불편해 하지만 어렵게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토록 했다”며,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등 거제시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지금은 무엇보다도 화합이 중요하므로 묵은 것을 털고 가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