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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에 징역 4년,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정의'입니까?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에 징역 4년,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정의'입니까?>

스물세 명의 노동자가 화마에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박순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4년으로 대폭 감형했고, 오늘 대법원 천대엽 재판부는 2심 판결을 수긍한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스물세 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면죄부에 가깝습니다.

2심의 감형 사유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살기 위해 합의를 했다"는 유족들의 호소와 탄원은 배제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일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자,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판결로 큰 분노와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는 아리셀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관계법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법 왜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