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인데 피해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보도일
      2026. 10.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인데 피해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오늘(10월 21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스토킹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 보완이 있었으나, 우리의 일상은 결코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5년 새 스토킹 112 신고는 1만 4천여 건에서 4만 4천여 건으로 3배 폭증했고, 교제폭력 신고 역시 연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재신고의 78%가 ‘3회 이상’ 반복 신고일 정도로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치명적 한계 때문입니다.
 
첫째,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지속성 입증’의 굴레입니다.
가해자 구속 수사율은 2~3%대에 불과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남발합니다. 현행법상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을 입증해야 해 즉각 분리가 어렵고, 피해자는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인 극단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둘째, 친밀한 관계 속 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입니다.
이별 통보 직후의 폭행·감금은 ‘단발성’이라 스토킹법에서 밀려나고, ‘혼인·혈연’이 아니라 가정폭력법의 임시조치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그 결과 최소 1.5일마다 1명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해되거나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공주, 전주 등 교제살인의 14% 역시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격리 근거가 없어 막지 못한 참극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숨는 구조’는 끝내야 합니다. 가해자를 즉각 격리하고 엄벌하는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사법부는 피해자 중심 분리와 가해자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십시오. 
국회는 지속성 요건을 완화하고 ‘친밀한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십시오.
 
2026년 10월 2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