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희 대변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선고, 정치 수사에 명분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보도일
2026. 10. 21.
구분
정당
기관명
조국혁신당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선고, 정치 수사에 명분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선고유예를 뒤엎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무리하게 단죄하고, 정권 교체 후 자행된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에 손을 들어준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1심은 외교·안보 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했으나, 2심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경고를 걷어내고 기계적·형식적 법리 해석만을 적용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사회적 상황을 외면한 채 법관의 해석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판결에 국민이 의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보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향후 어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피고인들의 지적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공직 사회의 안보 대응을 위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정당화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판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