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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선고, 정치 수사에 명분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 보도일
      2026. 10.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선고, 정치 수사에 명분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선고유예를 뒤엎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무리하게 단죄하고, 정권 교체 후 자행된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에 손을 들어준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1심은 외교·안보 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했으나, 2심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경고를 걷어내고 기계적·형식적 법리 해석만을 적용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사회적 상황을 외면한 채 법관의 해석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판결에 국민이 의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보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향후 어느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피고인들의 지적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공직 사회의 안보 대응을 위축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정당화한 이번 항소심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최종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