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인근 분수대 앞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직무대행 윤원정입니다.
전국에서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에 의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많은 친밀관계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스토킹이 있었다며 사전에 위험을 알렸지만 국가는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 스토킹은 물론 뒤이은 중범죄조차 막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쏟아지는 동안,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을 묻는 데 그칠 뿐 책임 있는 대안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19일에 이르러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여성단체들이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방지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드디어 이 법이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인 일입니다.
스토킹 살인이 반복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바로 그 허점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첫째, 신고가 있어도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경찰의 위험성 평가와 분리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겨도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임시조치 위반 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고, 법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합니다.
셋째, 위험이 계속되는데 보호조치는 끝났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상한을 없애고, 긴급임시조치가 후속 보호조치로 이어지도록 해 공백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사회질서 유지에 머문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으로 바꾸고, 가정폭력뿐 아니라 교제폭력과 스토킹까지 포괄합니다. 혼인 여부에 따른 사각지대를 메우고, 가해자를 제대로 제재하며,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 법의 빈틈이 가장 잔인하고 슬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살인의 가해자는 모두 파트너나 전 파트너였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는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결의안 발의에 이어, 조속한 출범과 입법의 결실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