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22일(목) 오후 3시 2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지난 9월 18일(금)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실시 후 34일이 지나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실의 조속한 조직 정상화 및 감찰시스템 정비 방안, ▲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 현행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 및 청와대 인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 후보자의 감찰업무 경험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수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감찰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적격 의견과, ▲ 여당 추천 후보자 임명에 따른 감찰업무의 독립성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부적격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한편, 금일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