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헌재도 제척 사유 인정! 이진숙 의원이 설 자리는 질의석이 아니라 '증언대'!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에서 사보임하라.
보도일
2026. 10. 22.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헌재도 제척 사유 인정! 이진숙 의원이 설 자리는 질의석이 아니라 '증언대'!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과방위에서 사보임하라.
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출석 절차에 관한 일부 효력정지일 뿐, 이진숙 의원의 제척 사유가 해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재는 국감 출석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 불법 의결을 통한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를 인정해 제척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에서 읽어내야 하는 핵심은 사법기관조차 이진숙 의원의 직접적인 이해충돌과 제척 사유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 이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적반하장 피해자 코스프레, 참으로 지긋지긋합니다. 어제까지 방송 장악의 칼을 휘두르던 피감기관의 수장이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감시자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 의정에 대한 폭력 아닙니까.
또한 “자신은 27만 달성 군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며 지역 군민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달성 군민들께서 본인의 이해충돌 비리 의혹까지 덮고 가라고 명하셨습니까?
이진숙 의원이 서야 할 자리는 질의석이 아니라 증언대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국감에서 빠지십시오.
애초에 이 모든 파행의 근원은 핵심 피감 대상을 상임위에 버젓이 배치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