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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교사도 시민이다. 국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 보도일
      2026. 10.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교사도 시민이다. 국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 일시: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0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교원단체들이 현직 교사 5,206명의 정당 가입서와 빨간 장미를 들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와 핑계로 끝내 접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963년 군사정권이 채운 낡은 족쇄가 민주화 이후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사와 공무원의 퇴근 후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중립성은 교실 안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공직자를 정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삶까지 통제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거듭된 권고에도, OECD 국가 중 오직 한국만이 공무원과 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에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거대 양당은 관련 법안 처리를 보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선 5천여 교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깊이 지지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