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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판 없애려 헌법 왜곡… 이것이 '진짜 탄핵 사유'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10. 22.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전까지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전원이 탄핵당하고 형사처벌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헌법과 법률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배석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에도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산림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같은 일개 청으로 분류하여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헌법과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방침이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입니다.
2026. 10.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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