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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자처하는 법사위원장,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0.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압박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엄격히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재판 관여’이자 ‘사법 압박’입니다.

국회 법사위 수장이 특정 사건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언급하며 선고를 압박하는 것은, 담당 재판부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판은 정치적 선동이나 압박이 아닌, 오직 엄정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판결을 유도하려는 행태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입법부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재판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정한 독립을 수호하고, 정치적 압박에 맞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10.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