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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판사 4명 중 1명 공석...소령급은 절반 가까이 못 채워

    • 보도일
      2026.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 올해 7월 기준 군판사 정원 33명 중 결원 8명(24.2%)
- 소령급 군판사 정원 17명 중 현원 9명...국방부“향후 소령급 군판사 충원 어려움 예상”
- 민홍철 의원 “군 판사 충원 계획 구체화하고 재판인력 공백 해소해야...”

군사법원의 군판사 정원 33명 중 8명이 충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령급 군판사는 정원의 절반 가까이 채우지 못해 재판인력 확보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군판사 현원은 25명으로 정원(33명) 대비  8명(24.2%)이 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군판사 정원 33명을 모두 채웠지만 2024년 말 현원이 30명으로 줄면서 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이후 결원 인원은 2025년 말 5명, 올해 7월 8명까지 늘었다.

소령급 군판사의 공백은 더욱 컸다. 올해 7월 소령 군판사는 정원 17명 중 현원이 9명에 그쳐 8명(47.1%)이 부족했다.

현재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기 군법무관 지원율이 2022년 2.53대 1에서 지난해 0.96대 1로 떨어져 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향후 소령급 군판사 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군사법원이 처리한 1심 불구속 공판사건 308건 중 72건(23.4%)은 처리에 180일이 넘게 걸렸다. 이 가운데 24건은 처리기간이 300일을 초과해 사법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군판사 결원이 늘고 국방부도 향후 소령급 충원에 어려움을 예상하는 만큼 구체적인 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판사 충원계획과 일정을 구체화해 재판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이 긴 사건의 원인도 점검해 불필요한 재판 장기화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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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