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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폭행 등 징계 지난해 약 25% 증가…병사 징계는 36% 늘어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 지난해 폭행 등 징계 782명... 관련 신고 후 2차 피해 접수 현황 별도 관리 안 해
- 민홍철 의원 “폭력 예방교육 강화하고 2차 피해 관리체계 보완해야”

지난해 해군에서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전년보다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관련 징계 인원은 2024년 626명에서 2025년 782명으로 156명(24.9%) 늘었다.

특히 병사 징계 인원은 2024년 529명에서 2025년 719명으로 190명(35.9%)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징계 인원에서 병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84.5%에서 91.9%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6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병사는 235명이었다.

한편 해군 법무과와 검찰단은 폭력 신고 후 2차 피해 접수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력 관련 징계 현황은 집계하면서도 신고 이후 추가 피해가 얼마나 접수됐는지 파악할 별도 통계는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징계가 늘어난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병영 내 폭력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 후 2차 피해 접수와 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자가 보복이나 따돌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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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