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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직불금 받은 장기요양등급자 점검해보니 절반이 ‘거동 곤란’ 영농 불가능

    • 보도일
      2026.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시스템으로 실경작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제도 도입 서둘러야”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장기요양등급자를 특별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절반 가까이가 거동이 어려워 실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꼴인 324명은 사망 등으로 확인돼,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직불금 부정수급 특별조사’를 벌여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장기요양등급자 1,275명을 표본 선정해 실제 거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47.8%인 609명이 거동이 곤란한 수준이었다. 324명(25.4%)은 사망 등으로 확인됐고, 57명(4.5%)은 조사가 불가능했다.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285명(22.2%)에 그쳤다.

이렇듯 실제 영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애초 신청 단계부터 영농활동 여부나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문제는 더 뚜렷했다. 점검 대상의 70%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1~2등급자 89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1명(52.6%)이 거동 곤란, 284명(31.7%)이 사망 등으로 확인됐다.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99명(11.1%)에 불과했다.

1~2등급은 심신기능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다. 거동이 가능한 99명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직불금 지급 중 적어도 한쪽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장기요양 1~2등급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며 “시스템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 직불금 부정수급 특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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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