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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기 피해금 ‘옮기는 통로’ 된 수협통장… 10건 중 8건이 경유계좌

    • 보도일
      2026.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미애 국회의원
- 회원수협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 넘어… 투자사기 77.5%
- 경유계좌 비중 2023년 45.6%→올해 82.5%… 피해금 이동 통로로 악용
-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 3년 새 18배… 개설 1년 넘은 계좌도 범죄에 이용
- 임미애 의원 “범죄 조직이 고르는 통장이 어민의 통장이 되어서는 안 돼”

회원수협 통장이 금융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경유계좌’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회원수협 계좌가 연루된 금융사기 10건 중 8건 이상에서 수협 통장이 피해금을 옮기는 경유계좌로 이용됐다. 오래전에 개설된 계좌까지 범죄에 악용되면서 기존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회원수협의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은 435건으로 지난해 연간 35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가운데 투자사기가 전체의77.5%인 337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던 투자사기 비중이 올해는 네 건 중 세 건을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금이 이동하는 경로다. 피해자가 처음 돈을 보내는 통장이 1차 계좌라면, 이 돈을 다시 받아 다른 계좌로 옮기는 통장은 2차 이상 경유계좌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칠수록 자금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올해 회원수협 관련 금융사기 435건 중 359건, 전체의 82.5%에서 수협 통장이 경유계좌로 이용됐다. 2023년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경유계좌 비중은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는 80%를 웃돌았다. 피해금을 처음 받는 계좌뿐 아니라 중간에 거쳐 가는 통장까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외국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 증가도 두드러졌다. 2023년 7개였던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는 올해 8월까지 124개로 약 18배 늘었다. 올해 확인된 사기이용계좌의 47.7%가 외국인 명의였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명의 계좌 관련 사고의 96.3%에서 수협 통장이 경유계좌로 이용됐다.

특히 올해 투자사기 337건 중 288건(85.5%)에서 수협 통장이 경유계좌로 이용됐고, 이 중 185건(64.2%)은 외국인 명의 계좌였다. 투자사기 유형과 피해금 이동 경로, 계좌 명의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사기이용계좌 가운데 개설된 지 오래된 통장도 많았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에 이용된 외국인 명의 계좌 218개 중 86.7%는 개설 후 지급정지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 3년을 초과한 계좌도 44.5%였다. 신규 계좌 개설 심사만으로는 범죄 악용을 막기 어려워 기존 계좌의 이상거래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가 3년 사이 18배로 늘었다”며 “새로 개설되는 통장만 막아서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실태를 조사하고, 출국·체류기간 만료 시 계좌 관리 절차와 오래된 통장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사기를 유형별·단계별·명의별로 분석해 FDS 탐지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범죄 조직이 고르는 통장이 어민의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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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