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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133억 ‘알짜 사업’ 떼어주고 부실업체에 특혜 제공… 배임 의혹 도마 위

    • 보도일
      2026.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미애 국회의원
-  3년 연속 적자·완전자본잠식 업체에 50% 이익 배분 특혜
- 자격 미달 업체 선정을 위한 ‘매출 합산’ 꼼수 및 정성평가 몰아주기 정황
- 경제부대표 등 핵심 결재라인 유착 의혹… 임미애 의원 “해수부 특별감사 실시해야”

수협중앙회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특정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워 연 매출 133억 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넘기는 이른바 ‘터널 뚫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활어 유통센터 설립 추진 계획안(2025년 8월 작성)’에 따르면, 수협은 자본금 20억 원 중 50%를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본회의 기존 사업이 이관되어 수행하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앙회 각 부서가 직접 또는 외부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활어·패류 업무와 자회사 수협유통에 대한 활어 납품을 합작법인에 넘기는 구조다. 계획안은 중앙회 각 부서와 수협유통의 2024년 활어·패류 판매 실적을 토대로 이 사업의 2025년 매출을 133억 원으로 추정했다. 수협은 이 계획에 따라 올해 2월 ‘㈜Sh활어유통’을 설립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합작법인의 사업 범위는 확대됐다. 2025년 5월 TF 운영안 당시에는 ‘활어 유통 거점 확충을 통한 신규 수익원 확보’가 목적이었으나 같은 해 8월 설립 추진 계획안에서는 취급 품목이 ‘활어·패류·선어 유통 및 판매’로 넓어졌다. 최종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양식·채포 등 수산업 경영부터 가공, 가맹, 창고, 수출입까지 수산업 전반이 사업 목적으로 담겼다.

합작 파트너사로 선정된 ‘만경창파’를 둘러싼 의혹도 짙다. 공모 공고에 명시된 입찰 자격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년 이상 및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였다.

그러나 선정 이후 작성된 11월 이사회 안건에는 ‘업체’와 ‘사업자 등록’ 요건이 빠진 채 ‘최근 3개년 간 매출 100억 원 이상’이 공모 지원 최소조건으로 기재됐고, 그 아래에 두 업체의 합산 매출이 제시됐다. 만경창파 단독으로는 조건 충족이 어렵자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푸른수산’의 매출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준 문구를 바꿔 이사회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만경창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각각 △6.4억 원, △9.6억 원, △6.6억 원)을 냈고 회계법인 실사 결과 2025년 9월 기준 순자산이 마이너스 20억 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업체는 평가 과정에서 정량평가 50점 만점에 29.6점을 받는 데 그쳤지만 정성평가에서 46점의 고득점을 챙기며 총점 75.6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후 출자를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파트너사의 과도한 적자를 언급하며 향후 경영 및 이미지 훼손 우려를 제기했으나 의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우려와 걱정의 부분도 잘 챙기고 충실하게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답한 뒤 출자안은 안건 상정 10분 만에 원안 가결됐다.

수협중앙회 고위 임원의 부당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현 경제부대표 A씨는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5년 5월 TF 구성안을 시작으로 8월 설립 추진 계획안, 11월 이사회 부의안, 올해 1월 주주 간 계약 체결안까지 합작법인 추진 전 과정의 결재선에 이름을 올렸다. A 부대표는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업 추진에 관여한 실무진들의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TF 팀원이자 파트너사 선정 평가위원을 맡았던 중앙회 팀장 B씨는 이후 주주 간 계약 체결안을 결재하는 담당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TF에 협조했던 부장 C씨와 본부장 D씨는 각각 신설 합작법인의 상임이사와 감사로 부임했다.

만경창파에 대한 특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만경창파는 2024년 3월 14일 수산물 전문매장 ‘Sh어부세상’ 직영점 운영관리 위탁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A 부대표가 수협유통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시 정식 입찰 공고 없이 제안서 검토만으로 경쟁사를 제치고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Sh어부세상은 이듬해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지정됐다.

올해 2월 4일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서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운영 손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5대 5로 배분하도록 했고, 양측 의견 충돌로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상대방 지분을 공정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콜·풋옵션까지 담았다. 부실업체에 경영권 방어 등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만경창파와 푸른수산이 합작법인 설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청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10월 18일 NICE 기업정보 조회 결과 두 업체는 폐업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임미애 의원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고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과 이 과정에 누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즉각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