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수사경과 해제 신청 435명, 동기간 선발 지원 200명의 2배 넘어 - 신임 수사관 교육은 1주일·이수도 선택…교육 의무화·수사수당 신설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임 수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경험을 쌓은 수사관들이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처우와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임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수사관 783명 가운데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은 283명으로 36.1%를 차지했다. 수사관 3명 중 1명 이상이 경력 3년 미만인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0%를 웃돌며 지속됐다.
경험을 쌓은 인력은 수사 업무를 떠나고 있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사경과 선발 지원자는 총 200명이었지만 수사경과 해제 신청자는 435명으로 두 배를 넘었다. 수사경과는 수사 업무를 담당할 경찰관을 선발·관리하는 제도로 선발된 지 3년이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임 수사관 교육도 미흡했다. 해경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수사 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1주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수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경찰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신임 수사관이 수사연수원에서 4주간 수사기초이론과 수사서류 작성, 관련 법률, 수사기법 등을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해경은 2021년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의 역량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사지휘역량평가’를 도입했지만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와 병행하는 데 따른 현장 부담 등을 이유로 2023년 폐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일선 수사관이 다양한 사건을 혼자 처리하려면 최소 3년, 능숙하게 수사하려면 통상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해경이 대규모 마약 밀수부터 선박 사고, 해상 실종·사망 사건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맡고 있는 만큼 수사 경험을 조직 안에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수사 실무교육을 의무화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과정을 마련하고 수사 지휘자의 전문성과 역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 사건은 현장 접근이 어렵고 증거가 유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상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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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0_임미애 의원_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임미애 “숙련 인력 남을 대책 마련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