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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3조원 시대, 경작사실확인서 한 장이면‘프리패스’인데 허위·위조 수두룩

    • 보도일
      2026.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시스템으로 실경작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제도 도입 서둘러야”

공익직불금 신청 단계의 실경작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 의원실이 전남 지역 A면의 경작사실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54건 중 52건이 육안으로 같은 필체였다. 직불금 신규 신청시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고 농지가 등록돼 있을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한 장이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데, 확인서는 서로 다른 3인(농지 소재지 농업인 2명, 이·통장 1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명과 서명의 필체가 모두 같아, 한 사람이 3인 확인란을 모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허위·위조된 확인서로 신청했다면 실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필지는 모두 부정수급 필지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직불금을 받고 있다.

<경작사살 확인서 허위·위조 내역>

농식품부는 올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도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1,275명의 거동 상태를 특별조사했다. 609명(47.8%)이 거동 곤란, 324명(25.4%)이 사망 등으로 확인됐다.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285명(22.2%)에 그쳤다.

특히 1~2등급 895명 가운데 거동 가능자는 99명(11.1%)뿐이었다. 신청 1년 만에 4명 중 1명꼴로 사망할 만큼 영농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셈이다. 직불금 신청은 첫해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온라인,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병상에 누워 있거나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6 직불금 부정수급 특별조사 결과*]

농식품부는 올해 경작거리 300km 이상 관외경작자의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했다. 이 중 육지에 살며 제주도에서 경작한다는 4명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판정 근거는 빈약했다.

조사를 담당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증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부정수급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잘못 고발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경작 위반을 판단할 매뉴얼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도 실경작을 확인하지 못한다. 농자재 구매시스템에서는 구매 지역과 농약 종류 같은 세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 관외경작자는 경작지 인근에서 산 내역이 확인돼야 하지만, 시스템으로 알 수 없어 별도 증빙을 받고 있다. 농산물 판매 내역은 아예 연결돼 있지 않다.

[육지에 거주하며 제주도에서 경작 중인 직불금 수령자 적합판정 내용]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28만5천 건, 2조3,843억원이 지급됐다.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이고, 내년 정부안은 3조615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는다.

임미애 의원은 “직불금을 늘리는 것보다 농사짓는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직불금이 줄줄 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부정수급은 인력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걸러야 한다”며 “신청 단계부터 농자재 구매·농산물 판매 내역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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