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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피해액 6.7조원 이라던 국가통계... 3분의 2는 “공익가치 추정액”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미애 국회의원
- 2025년 산불피해액 6조7,229억원 중 공익피해 추정액 4조4,887억원, 66.7%
- 최근 10년 중 6개 연도 공익피해 비중 50% 넘어…15년 넘게 산정방식 외부검증 없어
- 2010년 도입 이후 15년 넘게 산정방식 외부검증 없어…
- 임미애 의원“실제 피해와 추정가치 뒤섞인 국가 재난통계 바로잡아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산불피해액 6조7천억원 가운데 3분의 2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추정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산피해와 복구·진화비용, 공익가치 추정액 등 성격이 다른 금액을 하나의 ‘산불피해액’으로 합산하는 현행 산정·공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불피해액은 총 6조7,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입목피해 4,471억원(6.7%), 입목 외 피해 6,399억원(9.5%), 복구비용 6,961억원(10.4%), 진화비용 4,511억원(6.7%)을 제외한 4조4,887억원(66.7%)이 산림의 공익기능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공익피해액’이었다. (별첨1)
문제는 공익피해액이 실제 지출이나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집계한 금액이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액이라는 점이다.
산림청은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라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을 전체 산림면적으로 나눈 뒤 산불 피해면적을 곱해 공익피해액을 산정한다. 이때 활용하는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은 수원함양,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질 개선, 산림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산림이 제공하는 연간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 산정방식은 산불 피해 강도나 공익기능 회복 기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산림청은 입목피해를 산정할 때 피해 강도에 따라 극심 지역 100%, 중지역 50%, 경지역 30%, 소생지역 0%로 차등 적용한다. 반면 공익피해액은 피해 강도별 차등 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다. 입목피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소생지역에도 다른 피해지역과 동일한 면적당 공익가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별첨2)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은 1년 동안의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실제 피해 강도나 공익기능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고 산불 피해면적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제 공익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대형산불에 국한되지 않는다. 임미애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산불피해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액 약 9조12억 원 가운데 공익피해 추정액은 5조7,516억 원으로 63.9%를 차지했다. (별첨3)

공익피해가 전체 산불피해액의 절반을 넘은 해는 2020년과 2022~2026년 등 6개 연도에 달했다. 산불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2024년에도 전체 피해액 가운데 공익피해 비중은 52.4%였고, 2026년에도 58.2%였다. 공익피해 추정액이 전체 산불피해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특정 대형산불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2010년 「산불관리통합규정」 개정으로 공익피해액을 산불피해액에 반영하기 시작한 이후 15년 넘게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해 왔다. 이 기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산정방식 검증이나 다른 부처의 재난피해액 산정기준과의 비교·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산불피해액은 제각각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는 산림청의 산불피해액이‘재산피해’로 표기됐다. 확인결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없었고 담당자도 피해액의 3분의 2가 공익피해 추정액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통계 포털 e-나라지표 역시 산불피해액을 ‘산불로 인한 손실 금액으로 입목피해액에 해당함’이라고 설명할 뿐 공익피해가 포함됐다는 설명은 없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추정액을 실제 재산피해·복구비와 합산해 하나의 ‘산불피해액’으로 발표하는 것이 문제”라며 “15년 넘게 동일한 산정방식을 사용하면서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재난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산불피해 통계의 산정·공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재산피해와 공익가치 추정액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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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