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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직무발명자 실질적 보상이 핵심

    • 보도일
      202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연구자 창업 지원 및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해 기술혁신 선순환 만들어야”
- 9월에「직무발명자보호법」대표발의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3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및 산하 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직무발명 제도는 발표가 아니라 연구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보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제도 도입이나 인증기업 수를 넘어, 연구자가 보상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보상을 받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인의 특허출원 비중은 86.8%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미활용 포기특허의 연구자 반환 절차 간소화와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보상규정을 가진 기업과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이 각각 몇 곳인지, 최근 3년간 보상대상 발명이 있었는데도 지급실적이 없는 기업은 얼마인지 구분해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직권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조정안에 대한 이의절차와 효력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시행 전까지 보상분쟁 장기화를 줄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발명진흥회에는 “우수기업 인증 이후에도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민원이 접수되면 인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상 지급기업 비율, 유형별 보상금액, 분쟁 처리기간, 조정 후 이행률을 관리하고, 최근 3년간 인증기업의 보상실적과 인증취소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9월 1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직무발명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자 창업기업이 우선협상권과 전용·통상실시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지연·거절을 금지한다. 기술료는 감면·유예·분할납부·성과연동·지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검토 절차도 둔다.

   이 의원은“직무발명 제도의 핵심은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연구자와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누가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번 질의는 직무발명 정책의 평가 기준을 형식적 제도에서 연구자에게 실제 보상이 지급되는지 여부의 점검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