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 -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28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함.
□ 이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기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배터리‧소재‧반도체‧AI 및 로보틱스를 연결하는 미래 첨단제조업의 통합 플랫폼”이라며, “전기차 생태계가 파괴되면 부품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이 중단되어 향후 피지컬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첨단제조업의 저변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34만여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경고함.
□ 이 의원은 이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신규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은 상황에서 생산지 구별 없는 단순 구매보조금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주요국 흐름에 맞춰 생산‧투자‧고용 실적에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가 자율주행과 결합하면서 정밀 도로망‧시설물‧이동패턴 등 국가 핵심 데이터가 대량 축적되고 원격 통제가 가능한 커넥티드카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차량통신시스템(VCS)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처럼, 전기차는 단순 소비재가 아닌 배터리‧반도체‧AI‧데이터 및 지역 일자리가 연결된 국가안보 공급망이자 경제안보·데이터안보 문제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역설함.
□ 이언주 의원은 “우리 땅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야 국내 기술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한다”고 제안설명을 마침.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국내 첨단제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 포함 명시 △국내 직접 생산‧판매‧수출 차량 세액공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생산 시 최대 1.5배 우대계수 적용 등이 골자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