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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에 대한 입장

    • 보도일
      2015. 2.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기 어렵게 되어 매우 답답한 심정이다. 당초 야당의 원내대표는 1월 2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월 11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5일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이 박상옥 후보자의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 관여 사실을 문제 삼아 잠시 정회한 이 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임시국회 끝자락에 오게 되었다.

박상옥 후보자가 고 박종철 구문치사사건에서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저질렀다는 말인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수사의 진행이 가로막혀서 하지 못한 것으로 이 점은 박상옥 후보자로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소속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지원하였던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자체 조사하여 고문에 관여한 사람이 2명뿐이라면서 이들을 입견하여 1987년 1월 20일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본인들의 진술에 따라 그렇게 알고 수사를 마무리 하여 1월 24일 공소제기하였다. 이것이 이 사건 제1차 수사이다.

그후 한 달 쯤 뒤에 이 사건의 수사를 주관한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가 후보자에게 고문사건에 관여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말을 들었고, 상석 검사인 안상수 검사가 주임검사인 부장검사와 상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믿었다. 실제로 안상수 검사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여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3월 21일 열린 관계기기관대책회의에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따. 그 사이에 박상옥 검사는 3월 16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여주지청으로 전보되었다.

관게기관 대책회의가 개최된 지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같은 해 5월 18일 정의구현사제단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고문 관여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러자 제2차 수사가 개시되었고 바로 이틀 뒤인 5월 20일 3명의 경찰관을 구속하게 되었다. 박상옥 검사는 5월 19일 여주지청에서 서울지검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수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사건의 은폐, 축소를 지시한 간부가 또 드러남에 따라 사건은 같은 해 5월 2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이관되어 제3차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박상옥 검사는 6월 1일자로 여주지청으로 복귀하게 되었으며 대검찰청에서는 은폐, 축소를 지시한 4명을 추가로 밝혀내어 구속하였다.

사건의 전개과정이 이상과 같았으며 박상옥 후보자는 임관된지 3년도 되지 않은 검사로서 부장검사, 수석검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수사를 지원하였을 뿐, 자신이 책임을 지는 주임검사가 아니었다.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어도 주임검사가 이를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당시 서울지검 형사제2부장은 검찰을 퇴직한 후에 1994년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고, 제3차 수사를 맡았던 강신욱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제 2과장은 검찰 퇴직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박상옥 검사 자신도 훌륭한 검사로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2월 민정수석실의 검토를 거쳐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05년에는 검사의 별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다시 민정수석실의 엄정한 검증을 받았다.

야당에서는 박상옥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로 삼고 있으나 후보자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의 경력사항에 수사참여사실을 기재할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다만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알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여야 하나 부장검사가 엄연히 주임검사이므로 추가 수사의 절차는 당시의 부장검사의 책무였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야당에서 청문회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궁금증만 지펴놓은 셈이 되고 말았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청문회제도를 붕괴시키는 처사이다. 국민이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 공직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동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성의있게 협조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