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용교 의원(부산 남구乙)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선공약인 해경특구제도 도입을 위해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해양경제특구는 해양을 기반으로 한 일정 지역을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중국(산둥반도, 저장성, 광등성)과 일본(나가사키)이 해양경제특구제도를 지정·운영하여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있으며, 자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상당한 투자와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용교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양을 떠나서는 국가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시키고자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오랜 기간 협의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경제특구 지정·운영,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해양경제특구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용교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양산업 육성과 발전은 필수적이다. 해경특구가 도입되면 전국 항만별로 특성화된 해양산업을 살려, 정부차원의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