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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발의

    • 보도일
      2026.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피해 군인이 ‘적이 설치한 지뢰’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부당”
- 「군인사법」·「국가유공자법」·「재해보상법」 3법 개정
- “국가 명령에 따른 군인 희생에 정당한 인정과 보상 따라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비무장지대(DMZ) 등 고위험 군사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명예로운 전상(戰傷) 인정을 보장하는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임.

□ 이언주 의원은 우선,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2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부상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한 우리 군인들의 희생에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따라야 마땅한데 현행법은 피해 군인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힘.

□ 이 의원은 이어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고도 ‘북한군 지뢰 파편을 직접 가져오라’며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던 사례처럼, 국가가 독점한 군사기밀 증거를 다친 장병더러 직접 찾아내 적의 소행을 입증하라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피해 군인이 홀로 감당하던 입증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억울하게 외면받지 않도록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힘.

□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은 군 내부 전상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을 개선해 지뢰·폭발 사고 피해 군인이 전상 판정을 받는 것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실질적 보상금 지급까지 3개 법률을 원스톱으로 정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민통선 등 특수위험구역 작전 중 폭발 사고 발생 시 아군 지뢰임이 명백하지 않은 한 ‘적의 행위’로 법적 추정(「군인사법」) ▲사고 조사 및 기록 확보를 군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피해 장병에게 물증 제출 요구 금지(「군인사법」) ▲보훈부 장관의 군부대 기록 직권 확인 의무화 및 전상군경 등록 연계(「국가유공자법」) ▲‘적의 행위 추정’ 장병에게도 일반 공상보다 2.5배 높은 전상 장애보상금 지급 일치(「군인 재해보상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입증 곤란으로 정당한 예우에서 배제되던 장병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실질적 보상으로 연결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3년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최대 5년까지 소급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해 장병과 유족의 실질적 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