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금성 지원 지방비 부담, 재정 약한 비수도권으로 쏠렸다 용혜인 “서울은 부담 줄고 전남·전북은 늘고...재정취약 지역이 더 떠안는 보조율 개선 필요”

    • 보도일
      2026.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용혜인 국회의원
─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환에 시·도 지방비 부담률 수도권 0.55배 감소, 비수도권 1.06배 증가
─ 부담 가중 상위는 전남·전북·경북 등 재정 취약 도 지역… 서울·경기·세종은 부담 완화
─ 소득 기준 대상에 보조율은 재정력 미반영 '서울 70%·그 외 80%' 2단… 용혜인 "보조율 개선 등 필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도별 국비 교부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에서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 지방비 부담이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시·도 자체사업 세출예산(광역+기초 순계·2025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두 사업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은 1.87%에서 1.03%로 줄었지만(0.55배) 비수도권은 1.17%에서 1.24%로 늘었다(1.06배). 사업이 바뀌며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 부담이 가중된 지역은 전남(1.18배)·전북(1.16배)·경북(1.12배)·강원(1.09배) 등 재정이 취약한 도 지역에 집중됐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된 지역은 서울(0.41배)·경기(0.71배)·세종(0.78배)·인천(0.84배) 등 재정이 양호한 지역이었다. 재정여력이 낮은 지역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역진적 격차다.

<권역별 시·도 지방비 부담률 추이>

○ 격차의 원인은 보조율 설계에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도 국고보조율은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 70%·그 외 80%'의 2단 구조로 설정됐다.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저소득 가구원 비중이 높아 지원 수요가 몰리는데 보조율이 같으니, 취약 지역의 지방비 부담이 더 커졌다.

○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소득 하위 70% 비중이 높아 불균형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방비 부담 주체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역진적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치는 광역·기초를 합산한 시·도 평균이어서 격차가 완화돼 보이는 것으로,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용혜인 의원은 "전 국민에게 줄 땐 서울이 더 부담하던 구조가, 소득 기준으로 바뀌자 전남·전북 같은 재정 약한 지역이 더 떠안는 구조로 뒤집혔다"며 "재난이든 소비든 결국 가난한 지방이 더 내는 보조율은 명백히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지금 수치는 시·도 평균이라 격차가 평탄하게 보이지만, 시·군·구 단위로 뜯어보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참고] 시·도별 지방비 부담률 및 부담 배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