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10월 7일 국감서 정신병원 폐쇄병동 화재안전 및 피난기준 개선 촉구 소방청, 국감 지적 5일 만에 전국 실태조사 착수…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종합 개선대책 마련 출입문 자동개방 불가 39개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6개소, 비상시 창살 해제 곤란 168개소 확인 김예지 의원 “국감 지적을 신속하게 정책 개선으로 연결한 모범 사례…현장 이행까지 지속 점검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화재안전 및 피난대책 개선을 촉구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정신병원 25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화재안전 및 피난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전국 정신병원 25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정신병원 261개소 중 폐업 3개소와 휴업 4개소를 제외한 전체 운영 병원으로, 전국 소방관서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폐쇄병동의 출입문 개방체계와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환자 대피를 제한하는 시설 등을 확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993년 충남 논산의 정신의료기관 화재로 입원환자 34명이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창문에 고정식 쇠창살이 설치된 폐쇄병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화재안전 및 피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정신병원에서 19건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폐쇄병동의 실제 잠금상태나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피난·훈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폐쇄병동의 화재안전과 관련한 취약요인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먼저 폐쇄병동 출입문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설은 215개소(84.6%)였으며, 나머지 39개소(15.4%)는 관계인이 직접 출입문을 개방해야 하는 수동개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은 폐쇄병동 출입문이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스프링클러가 전체 설치된 병원은 232개소(91.3%)였으며, 폐쇄병동에 부분 설치된 병원은 16개소(6.3%), 미설치 병원은 6개소(2.4%)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 6개소 중 5개소는 관련 설치기준 개정 이전의 시설이었으나, 나머지 1개소는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체구속 병상이 있는 병원은 199개소(78.3%)에 달해 화재 발생 시 신체적 제한을 받는 환자를 신속하게 해제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살이나 고정창 등 폐쇄 개구부가 설치된 병원은 232개소(91.3%)였으며, 이 가운데 168개소(72.4%)는 비상시 즉시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자살이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화재 발생 시에는 오히려 피난과 구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출입문 비상개방, 소방시설 개선, 신체구속 환자 대피지원, 피난제한시설 개선, 교육·훈련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3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 개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6개소에 대해서도 설치기준 개정 이전 시설 5개소에는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 의무가 있는 미설치 시설 1개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체구속 환자의 대피지원 절차도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격리·강박 환자의 대피 절차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비상시 즉시 해제가 어려운 창살과 고정창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거나 병원 관계인이 신속하게 개방·해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시설관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출입문 잠금상태와 야간 최소근무인력,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병원과 소방관서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환자 대피부터 소방력과의 연계·협력까지 실제 상황을 반영한 훈련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소방청이 신속하게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대책까지 마련한 것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앞으로도 시설별 개선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던 폐쇄병동의 피난 취약요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마련된 대책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과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1026_김예지 의원_국감 지적에 소방청 즉각 대응… 전국 정신병원 긴급 실태조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