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예산편성 의무화”

    • 보도일
      2014.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재권 국회의원
앞으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가 의무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을)은 정부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지방이양사업이라며 매년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 거부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보조와 관련된 예산을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억원, 2015년 298억원 등으로 추가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201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에서 4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경로당 관련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는 경로당 관련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28일
심재권 국회의원 사무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