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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재이용수, 체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 보도일
      2026.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정 국회의원
- 하·폐수 재이용수 공급부터 기업 내 추가처리·사용까지 관리 사각지대 점검 촉구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대응 늦어져선 안 돼… 신종오염물질까지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0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산업용 하·폐수 재이용 확대에 발맞춰 공급자와 사용 기업의 수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 내부의 추가처리·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첨단산업 확대에 따라 2040년 공업용수 수요가 하루 최대 804만 9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하·폐수 재이용이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폐수 재이용수의 공급은 「물재이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받은 물을 기업이 공정에 맞게 추가로 처리해 사용하는 과정은 「물재이용법」과 「수도법」 등 어느 법에서도 명확히 규율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다.

이로 인해 공급자가 어느 수준까지 수질을 보장하고, 기업은 어느 단계부터 추가처리와 수질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책임 구분이 사고 대응 속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수질사고는 물의 공급, 기업의 추가처리, 사용과 배출 등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공급·배출 중단과 원인 조사, 복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급자와 기업이 서로 책임을 따지는 동안 대응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에서는 기존 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이용수 활용 확대와 함께 전 과정의 수질안전 책임을 정비하고, 기존 검사체계를 보완할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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