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제안 신성범 의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상으로 포함해, 이용자 편의 높여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갱신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부동산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자계약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참여하는 갱신계약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하거나,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민간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은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계약이나 비표준적 처리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는 임차인·임대인 직접 참여형 갱신계약까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갱신계약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상에 포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61023_신성범 의원_부동산 전자계약, 집주인·세입자 간 직접 계약갱신까지 확대 필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