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도시계획 단계부터 검토", LH 사장 "구체적인 실행계획 잡아 별도 보고" - LH 택지개발 영업이익률 매년 25~33%… 지난해만 1조 7천억원 - 검단, LH 공급분 70%만 팔고도 최소 9,800억 차익… LH 몫 4,900억에도 체육관은 줄고 체육공원은 멈춰
택지를 개발해 큰 이익을 남기는 LH가 정작 그 이익을 낸 지역의 생활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단신도시에서만 최소 9,800억원의 차익이 남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4만4천 가구가 사는 검단신도시에는 체육관, 축구장 등 주민을 위한 체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은 해마다 25~33%의 영업이익률을 낼 만큼 돈이 되는 사업인데, 그 돈을 번 지역에 다시 쓰는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LH 구분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LH 택지개발 등 일반사업부문은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매년 25~3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조 7,396억원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33.3%)을 냈다. LH가 이익을 낸 사업부문의 이익 가운데 94~98%가 택지·주택 개발에서 나왔다.
검단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다.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급을 맡은 검단 땅 303만 8천㎡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70.7%(214만 8천㎡)가 공급됐다. 이 땅에 용도별로 가장 낮은 공급단가만 적용해도 공급금액은 약 4조 6,900억원으로, 조성원가(약 3조 7,100억원)보다 약 9,800억원 많았다. 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이익을 50:50으로 나누는 만큼, 이 차익만 놓고 봐도 LH 몫은 약 4,900억원이다.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임대아파트·이주자택지까지 모두 포함해 보수적으로 계산한 값이다.
그러나 주민이 누려야 할 생활 인프라는 거꾸로 줄었다. 근린11호 체육관은 2023년 국토부 고시 규모(연면적 3,900㎡)의 약 70%인 2,692㎡로 축소됐고, 축구장과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체육공원1호는 기획용역 단계부터 멈춰 착공 일정조차 없다. LH는 2024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동의하고도 체육관 규모를 줄였고, 의원실의 증축 요청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역으로 돌아올 개발부담금도 전체 사업이 끝난 뒤 한꺼번에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검단구 몫은 빨라야 2029년 말에야 들어온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은 LH 스스로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한 지구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익을 낸 지역에 그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은 신도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모 의원은 택지개발사업 이익의 일정 몫을 사업 기간 안에 해당 지구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자체에 돌아갈 개발부담금 역시 사업 종료 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단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사업이 끝나는 2028년 전에 근린11호 체육관을 국토부 고시 규모 이상으로 되돌리고, 체육공원1호는 축구장을 포함해 제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개혁에서 개발이익을 주거복지로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할 때, 이익이 발생한 지구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익이 나기 전에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라며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계획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훈 LH 사장 역시 “챙겨보겠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잡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검단에서 번 돈은 검단 주민의 생활 인프라에 쓰여야 한다”며 “LH가 약속한 계획이 체육관·축구장 같은 실제 시설로 이어지도록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붙임. 모경종 의원 사진 1매
첨부파일
261023_모경종 의원_검단서 최소 9,800억 남긴 LH, 이익 낸 지역에 재투자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