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10.22.(목) / 국회 본관 당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지금 불평등과의 싸움이 한창이어야 하는데,
사법 쿠데타 시도를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창 싸우는 중입니다.
어렵지만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조희대 탄핵안’을 공개했고,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께 친전(親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대표께도 모두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냉소와 조롱도 흘러나옵니다.
보수 인사들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 따옴표 친 ‘법조계’ 혹은 따옴표 친‘평론가’를 인용해 부정적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대법원장 권한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드리면 역풍이 불어 큰일 난다고 합니다.
법이나 규정이 아닌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장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 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정적 주장을 하는 이들도 이 점을 알고
‘대법원장 없는 선고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장을 제왕처럼 여기는 듯합니다.
정무적 부담이 국민의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보다 높은 가치입니까?
대법원장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후임 대법관 제청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또한 대법원장 개인 권한을 신성시한 말입니다.
권한대행에는 원래 직위자의 예정된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2024헌나9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보다,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
임기 끝나면 어차피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정년 70세를 넘기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건 심리 2개월이면 충분하고,
임기 7개월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장이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는
헌법적 규명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헌재가 본안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위법, 위헌적 잘못을 했어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다음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쪽을 정치적으로 대놓고 편들고,
대법관 후보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제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제청을 거부하며,
국민 혈세를 용돈처럼 사용했다가 걸리니까,
국회에서 선서하지 않고 거짓말해도 용인할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권력에 탄압받는 영웅이 아닙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며,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노회한 법 기술자입니다.
윤석열 내란 당시 유행하던‘다음은 난가?’라고 하던
‘난가병’감염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저는 어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민주당과 개혁진보정당 등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대선 직전 이례적인 속도의 파기환송 판결부터 대법관 재제청 거부, 그리고 최근에는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까지, 대법원장의 헌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지만, 정작 탄핵 추진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조가 탄핵을 미루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와 탄핵소추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탄핵의 적기를 놓쳤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입니다.
헌법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사법 신뢰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탄핵소추안의 공동 발의와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DMZ와 전작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불과 일주일만에 또 문제적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합참의장과 내년도 연합 연습을 논의한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연합 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양국, 군 당국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를 기업인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군인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시기, 북한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담화를 내고 남북 국경의 영구화와 요새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했고, 무력 대응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연중 내내 훈련을 외치고, 다른 쪽은 무력 대응을 운운합니다.
이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월선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 대 강 대치에서 작은 충돌 하나가 전쟁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군사적 대비 태세는 빈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긴장 고조는 안보가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긴장을 부추기는 언행을, 북한 당국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힘겨루기 무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삶의 터전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일방적인 훈련 구상도, 북한의 확성기와 무력 위협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동맹은 지키되, 주권은 결코 내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대등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한미 관계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그제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식보다 먼저 국무회의에 앉았습니다.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앞에서 말을 받아 적는 사진이 나왔고, 수사 독립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어제 대통령께서는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더라, 산림청장도 소방청장도 다 오는데 중수청장이라고 다를 게 뭐냐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중수청장과 달리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중수청에는 대통령께서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 고발이 근거가 있든 없든, 외형상 피고발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그 사건을 맡은 기관의 장을 매주 앉혀 놓으면 불필요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도 정작 무혐의가 되면 쓸데없는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이 있고, 정부기관의 하나인 중수청이 배석 대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 배석을 허용한다는 것과 배석이 당연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 쟁점은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있습니다. 바뀐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장은 매주 앉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르는 예외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상급기관인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중수청법도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정 방향을 공유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면 됩니다.
구체적 사건 지휘는 안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자리에 수사기관장이 앉아 있었기에 공소취소를 면전에서 압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제기하게 된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진영을 떠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매주 국무회의에 앉혀 놓으면, 민주진보 진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 진영에 당연히 할 말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와 선의는 왜곡되고, 검찰개혁은 우리 편일 때만 좋은 편향적인 개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님, 수사·공소기관장 정례 배석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검찰개혁의 산물인 중수청과 공소청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중수청을 “하수청”이라 비아냥거리면서 검찰개혁을 조롱하는 “검망자”, 즉 ‘검찰을 망하게 한 자’인 한동훈 의원의 한없이 가벼운 입을 다물게 하는 길입니다.
부디 중수청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정치검찰과는 다른 절제되고 품격 있는 중대범죄수사 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그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 소부의 미제 사건은 4개월 만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빈자리에 법원행정처장 몫까지 빠지면서 실제 재판을 맡는 대법관은 11명으로 줄었고, 7월 한 달 처리 건수는 전달보다 26% 넘게 줄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탄핵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도 즉시 함께해 주십시오. 헌법기관의 구성조차 멈춰 선 헌정 불안정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다수가 아니라 ‘민생의 구조적 다수’입니다. 민생의 안정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견인하고 정치적 다수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의 현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가 46% 폭등할 동안 소득은 고작 1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있는 사이 10월 코스피는 폭락했고, 강제 매각당한 반대매매 금액은 한 달 만에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지표 몇 개 좋아졌다고 민생이 나아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벌써부터 총선과 대선을 걱정할 때입니까?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구조적 다수’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수층을 잡겠다며 개혁을 미루고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연이어 압승했던 동력은 어설픈 외연 확장이 아니라, 국민이 염원했던 ‘선도적 개혁’과 ‘강력한 정부견제론’이었습니다. 외연 확장은 핵심 지지층의 단단한 결속과 신뢰가 전제될 때 비로소 유효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나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통령과 정치입니다. 국민은 대선 공약을 한꺼번에 다 이뤄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처럼 지지층이 염원해 온 핵심 개혁 과제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김민석 대표는 헛된 숫자의 정치를 멈추고, 오직 개혁 완성과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국민을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10월 21일)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인선은 개혁을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변종 정치검찰’을 부활시킬 것인가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소청장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기소 실적을 자랑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바르고 정직한 수장입니다. 과거 권력 편들기, 봐주기 수사, 마구잡이 기소, 제 식구 감싸기로 악명 높았던 자는 단 한 명도 후보대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앞서 출범한 중수청장 임명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소청장은 정치검찰이 아닌 오직 법과 정의의 수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엄중한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법원이 국민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대법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부패행위 의혹을 물었습니다. 복잡한 법리 뒤에 숨을 수 없고, 대법원장이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지난 1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신문 관계자들과 점심을 하고 52만 5천 원을 썼습니다. 국회에는 11명이 먹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참석자에게 확인한 인원은 7명, 한 사람당 7만 5천 원입니다. 그 식당의 가장 싼 점심도 6만 5천 원입니다.
4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의 저녁 식사비는 80만 원이었습니다. 국회 제출자료에는 16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재발행된 영수증의 식사 인원은 5명, 한 사람당 16만 원이었습니다. 그 식당의 가장 싼 저녁 메뉴 가격입니다.
언론인과 대학교수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었다면, 제공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주재한 식사입니다. 몇 명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가장 싼 메뉴조차 5만 원을 넘는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까?
국회 제출자료의 허위기재를 몰랐다는 해명으로 식사 접대 자체의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참석 인원은 왜 늘어났고, 누구의 지시로 허위자료가 작성됐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격려금 지급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의 예산집행지침은 근거 없는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지급일과 금액을 제각각으로 바꾸었습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대법관별 연간 총액도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된 지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금지된 지급처럼 보이지 않도록 외형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이 경위와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사건이라면 법원은 이런 정황을 하나하나 따져 고의와 책임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장에게만 ‘몰랐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에 촉구합니다.
대법원이라는 이유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고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사건을 넘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 책임 추궁과 필요한 후속조치까지 확인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탄핵소추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개입, 대법관 공석 장기화, 위법한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에 대법원장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