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또 살해당했다. 관계성 범죄 특수성 반영한 법·제도 개선 시급하다
보도일
2026. 10. 2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또 살해당했다. 관계성 범죄 특수성 반영한 법·제도 개선 시급하다
대전에서 전 연인의 스토킹을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했습니다. 다시금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체계의 무기력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스토킹을 신고해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벌불원서 제출과 기기 반납 후 사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보복에 대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일반 사건과 다를 바 없이 기계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또다시 112 신고가 접수되어 반복적인 위협 상황이었음에도 단순 현장 종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여성 살인 사건 3건 중 1건이 사전 스토킹을 동반할 정도로 치명적인 살인의 전조입니다. 재신고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의 보호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 차단과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신고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인 위치추적과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와 구속 영장이 신속히 집행되는 사법 대응 체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성과 반복성' 입증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위협도 치명적입니다.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공권력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날로 급증하는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켜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진보당은 ‘친밀한 관계 폭력 방지 및 처벌법(가)’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