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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송영주 최고위원] 죽기 직전까지 일하라는 초광역특구법 폐기하라.

    • 보도일
      2026. 10.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송영주 최고위원
<죽기 직전까지 일하라는 초광역특구법 폐기하라.>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논쟁과 관련하여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 사람이 살겠나”라며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증 임금만 보장되면 남은 쟁점은 건강권”이라며, 노동부에 연장근로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과로의 폐해를 인정해 놓고서, 정작 기업의 절차적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나서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돈을 더 얹어주기만 하면 과로사 직전까지 일하게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일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수당이나 보상으로도 절대 맞바꿀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한 입법 행태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용과 수위가 다른 ‘초광역특구법안’들을 잇달아 던져놓고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운맛’과 ‘순한 맛’의 법안들을 풀어놓고 노동 개악인 듯 아닌 듯 장난을 치는 꼴입니다. 특히나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버젓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발이 뻔한 개악안들을 일부러 발의하고 병합 심사하겠다는 태도는 국민과 노동자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재벌 특혜로 얼룩진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최첨단 미래로 나아가겠다면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공언하면서, 정작 노동조건만 과거로 후퇴시키려 합니까.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야만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목숨이 우선하는 사회, 온전한 주 52시간제가 지켜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진보당은 총력을 다해 막아내고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