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태흥 최고위원] 비정규직 867만 명, ‘반노동’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보도일
2026. 10. 2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정태흥 최고위원 <비정규직 867만 명, ‘반노동’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비정규직이 867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 21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의 38.5%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지난 1년 간 정규직 1만 명 늘 때, 비정규직은 10만 명 늘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열에 아홉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 격차는 194만 원에 달합니다. 정규직이 월평균 405만 원인데, 비정규직은 211만 원에 불과합니다. 격차는 7년 연속 벌어졌고,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은 1.1%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규직 취업마저 부모 소득에 따라 4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한국사회정책’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34세가 되었을 때 정규직 취업률이 소득 하위 10%에서는 23%에 그친 반면 상위 10%에서는 94%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규직도 부모 경제력에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갑이 두꺼워야 정규직이 되고,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 때문에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5세에서 29세 청년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해 45.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제 예외까지 두겠다는 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다 무산된 전형적인 ‘반노동 개악’입니다.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인데,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동권을 파괴하는 사회적 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 예외가 아니라 주4일제 전환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임시방편 생계비만 줄 것이 아니라 청년 정규직 의무 채용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도 역대급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반노동 초광역특구법이 아니라, 이 반도체 호황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