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재출범 앞두고 조사범위ㆍAI 온톨로지ㆍ시민참여ㆍ환수체계 종합 논의이강일 의원 “2기 성패는 사람과 조직에 달려, 전문인력 중심으로 조사부터 소송ㆍ등기ㆍ환수까지 끊김 없는 체계 만들어야”
오는 12월 3일 출범하는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운영전략과 시행령을 최종 점검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인영·민병덕·김용만 의원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제3차 운영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 운영전략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제1차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을 정하고, 제2차에서 조사 대상·조사 방법·AI 온톨로지·시민참여 등 실행 과제를 구체화한 데 이어, 제3차에서는 이를 실제 조직과 조사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와 시행령 보완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제1기 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168명의 친일 재산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국가의 조사 기능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 사이 재산이 매각·분할되거나 다른 명의로 이전되면서 제2기 위원회는 16년의 공백만큼 복잡해진 재산 관계를 추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강일 의원실 권태훈 보좌관은 1·2차 토론 결과를 종합한 운영 설계안을 발표하며“16년의 공백은 1기의 성과를 이어갈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 구성과 조사부터 소송·등기·처분대가 환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체계를 제안했다. 또“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미결 사건과 기록을 국가가 이어받는 승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좌장을 맡아 운영 설계안을 실제 제도와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쟁점을 점검했다.
장완익 전 제1기 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처분대가 환수와 전문인력 배치, 위원회 종료 이후 소송과 미결 사건의 승계 체계 보완을 강조했다. 홍경선 전 전문위원은 차명·명의신탁, 법인 명의, 처분 재산, 일본인 명의 미정리 토지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사 방법의 고도화와 국민 참여 방안도 논의됐다. 정락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물·재산·등기·판례 자료를 연결하는 AI 온톨로지 조사 체계와 공통 데이터 기준 구축을 제안했다.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은 시민 제보와 지자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조사·환수 과정을 역사교육 자료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훈 수원대 교수는 환수 재산을 독립유공자 예우와 역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강일 의원은“제2기 위원회는 단순히 친일 재산 몇 필지를 더 찾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친일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사실과 환수 과정은 국가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활동기간 안에 모든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남겼는지 분명히 정리해 다음 단계의 친일청산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12월 3일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도 법·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1027_이강일 의원_12월 3일, 제2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출범, 국회서 운영전략 최종 점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