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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청년 지원 확대, 담합엔 가격 바로잡기” 법안 2건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일 국회의원
-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 … 제대군인 청년정책 연령 특례 신설
- 담합 적발부터 가격 회복까지 … 시‧도교육청 입찰 감시 확대·제재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청주 상당)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업 간 담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피해를 줄여 청년정책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군 복무 중에는 청년정책에 참여하기 어렵고, 전역 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돼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청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취업지원 분야에서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연령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법」상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연장 기준과 적용 대상 정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헌법 제39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청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기업 간 담합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만으로는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정상적인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정해진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명령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의 하나로 법에 명시했다.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가격을 바로잡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교육청을 포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뒤늦게 적발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시간이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도 오른 가격을 유지해 계속 이익을 얻도록 해서도 안 된다”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성 역시 지킬 수 있도록 두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