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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민간기업 100곳 중 4곳만 이행

    • 보도일
      202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일 국회의원
- 사립학교는 이행률 15.7%… 국가기관(78.3%)의 5분의 1 수준
- 서울시… 의무대상기관 30% 몰렸지만, 3년째 7%대로 최하위 수준
- 이강일 의원 “나라 위한 헌신에 국가가 제대로 보답하도록 제도 실효성 높여야”

보훈대상자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100곳 중 4곳(3.7%)에 불과하고, 사립학교 역시 1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이행률(78.3%)과 비교하면 턱없이 저조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4~2026. 8. 누적) 법정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3만 5,499곳(연 평균 1만 1,800여곳) 중 고용인원을 채운 곳은 1,317곳(3.7%)에 그쳤다. 사립학교 역시 3,791곳 가운데 594곳(15.7%)만 기준을 충족했다.

[표]최근 3년(2024.~2026. 8.) 기관유형별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 현황

또한, 지역별로는 전국 의무고용 대상기관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서울시의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2024년 7.8%, 2025년 7.7%, 2026년 8월 기준 7.9%로 3년 내내 7%대에 머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10곳 중 9곳 이상이 법정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표]지역별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이행 현황

특히 2025년에는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모 사립대학교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도 확인됐다. 과태료는 「국가유공자법」 제34조(보훈특별고용) 제3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86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고용의무 비율은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국공립학교는 특별채용 대상 정원의 18%,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사기업은 전체 고용인원의 3~8%, 공공기관은 사기업에 1%를 가산해서 정한다.

이강일 의원은 “민간기업은 100곳 중 4곳, 사립학교는 15곳 정도만 보훈대상자 법정 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있고, 대상기관이 집중된 서울도 이행률이 3년째 7%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 경우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 고용은 고용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일회성 과태료 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전무하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보훈고용부담금 신설과 중증 상이군경 고용 시 의무고용 인원을 가중하는 방안, 보훈고용장려금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