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내면 영수증 발급·세액공제 자료 처리 연계…후원인 불편 줄인다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시 입금 자동 차단…초과 후원금 반환 불편 예방 후보자 등록자료, 선관위가 관계기관 시스템 연동해 확보…서류행정 간소화 임문영 의원 “국민에게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 요구하는 행정 바꿔야”
정치후원금을 낸 국민이 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에 필요한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후원금 모금이 한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입금이 차단돼 초과할 경우 입금된 돈을 돌려주는 불편도 사라진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각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선관위가 이를 다시 접수하는 절차도 시스템연동으로 간소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행정 효율화 3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정치후원금 내면 영수증 발급도 간편하게…세액공제 자료 처리 연계
현재는 국민이 정치후원금을 계좌로 입금해도 후원회가 후원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후원회는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별도로 요청해야 하고, 정치자금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도 따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이 후원금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입금 날짜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영수증 발급과 세액공제 자료 처리에 연계해 후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익명 으로 기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성명과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 모금한도 넘었는데 후원금 입금…자동 차단으로 반환 불편 예방
후원금 모금한도를 초과해 입금된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도 개선한다. 현재는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에 도달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될 수 있고, 후원회는 초과 입금된 후원금을 반환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후원금 수입액이 법정 연간 모금한도를 넘으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의 입금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후원회에 알리도록 했다. 입금 차단은 다음 해 1월 1일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후원자는 초과 입금된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후원회도 반환 업무와 모금한도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 후보자가 다시 발급받는 절차 개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반복되는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도 바뀐다. 현재 공직선거 후보자는 피선거권,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당수 자료를 관계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후보자가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했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한 뒤 서명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해당 가족의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이나 외국 학력 등은 종전처럼 후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함께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병역사항 신고 절차를 이에 맞춰 정비했다. 후보자가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병역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병명과 심신장애 내용 등에 관한 비공개 의사도 자료 제공 동의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 임문영 의원 “국민에게 불필요한 절차 떠넘기는 행정 바꿔야”
임문영 의원은 “관계기관이 이미 보유한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후원회 역시 후원금이 입금될 때마다 후원인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정치자금 관리,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절차는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3법을 통해 정치후원부터 선거 출마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행정 효율화 3법」은 임 의원을 포함해 김성범, 김남준, 박지혜, 박희승, 권향엽, 진성준, 조인철, 곽상언, 정진욱, 장종태, 박정, 오세희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