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재량화로 구체적·합리적 행정처분 근거 마련 -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지원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정진욱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판로지원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하도급법)」등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한 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 「판로지원법」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기준에 저촉될 경우 중기부가 가벼운 다른 처분 없이 오직 직권취소만을 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현행법의 미비를 고치기 위해 중기부와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일률적으로 취소처분만 정하고 있는 것을 중기부가 재량을 갖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진욱 의원은 “「하도급법」은 현재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및 정책자금의 융자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지난 2023년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하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진욱 의원의 「판로지원법」에는 정진욱, 김남희, 박희승, 조인철, 이개호, 양부남, 김남근, 서삼석, 이강일, 안도걸, 문금주, 임문영, 염태영, 정준호, 권칠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하도급법」은 정진욱, 김남희, 박희승, 조인철, 이개호, 양부남, 김남근, 서삼석, 이강일, 박지원, 안도걸, 문금주, 임문영, 염태영, 정준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끝-
첨부파일
261027_정진욱 의원_“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한 민생 2법”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