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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송암공원에 「국회도서관 광주관」 사실상 들어서기 힘들다” 광주시 입장 재확인

    • 보도일
      2026. 10.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진욱 국회의원
- 일부 언론의 “송암공원 국회도서관 유치 법적 검토 문제없다”의 기사에 대해 시가 다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재확인
- 송암공원에 「국회도서관 광주관」 설치할 잔여부지 없어
- 남구청이 제안한 34,333㎡(10,403평) 는 법적 기준(15,010㎡, 4,548평)을 2배 이상 넘어 설치제한면적에 해당
- 원형보전지로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아
- 국회 과업지시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도‘27년 7월 내에 마무리해야

정진욱 의원실은 일부 언론이 지난 2일 보도한 “송암공원 국회도서관 유치 법적 검토 문제없다”의 기사에 대해 “남구 송암공원에 「국회도서관 광주관」은 사실상 들어서기 힘들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4일 재확인했다.

정진욱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시는 송암공원 국회도서관이 들어올 잔여부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혔다.

남구청이 제안한 송암공원의 부지 면적은 34,333㎡(10,403평)로 도서관 설치 가능 한도 면적의 법적 기준(15,010㎡, 4,548평)을 2배 이상을 넘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5항에 따라 설치가 안되는 면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또 남구청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송암공원의 한도 면적 1만5천10㎡(4,548평)는 법상 가능하지만 원형보전지라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송암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제외하고 국회도서관을 건립할만한 잔여부지가 있는지” 에 대한 정진욱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 “잔여부지는 없음”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남구청이 지난 9월초 작성한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를 위한 부지 검토 결과 보고 송암근린공원 입지 분석’ 자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계 가능’ 하다는 내용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의 연계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연계의 의미는 현재 진행 중인 송암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예정 시기인 ‘27년 10월 이전에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명확하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 이후인 27년 10월 이후에는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27년 10월이면 국회도서관 광주관의 부지선정이 이미 끝난 다음이다.

정진욱 의원실은 남구가 국회도서관 입지선정 시점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연구용역 이후인 2027년 7월 이후에 후보지가 선정될 전망이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국회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계약 체결일인 2026년 9월18일부터 300일 이내인 2027년 7월(7월15일)까지는 부지선정 등 용역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실은 용역기간 내에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 총사업비 등 기본구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음을 환기하면서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의원실은 “「국회도서관 광주관」유치 관련하여 언론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오면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다”며 “「국회도서관 광주관」을 남구 (구)보훈병원 부지에 유치를 원하는 남구민과 광주시민의 열망을 적극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 일부 언론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진욱의원실의 1문1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