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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권력의 성역을 허물 것인가 권력 측근의 방패 막이가 될 것인가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0.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부터 감찰 대상의 범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도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하면 자신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특별감찰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감찰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일입니다.

최 감찰관의 발언은 사실상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권 인사조차 인사는 ‘김현지가 다한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인사체계 밖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소속된 소형 세무법인 관계자 2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또 다른 관계자가 조세심판관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실장과 과거부터 인연이 있는 시민단체가 김 실장 배우자의 개인 세무사무소와 해당 세무법인에 수년간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역량과 성과를 둘러싼 지적을 받았던 곳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의 인맥을 따라가면 공공기관 인사가 나오고,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리가 나오고, 공적 사업과 사적 거래까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권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법정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의혹을 들여다볼 방법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권력의 영향력은 직급을 따지지 않는데, 권력에 대한 감찰은 직급만 따지겠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권력은 행사하면서 감찰에서는 빠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성역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 인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검토와 보고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면 대통령비서실장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관여 정황이 확인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김현지 실장을 직접 감찰할 수 없다고 해서,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묻겠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이 권력의 성역을 허무는 감찰관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측근의 의혹을 가려주는 '권력의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말이 권력을 감찰하지 않겠다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부여한 권한마저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6. 10.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