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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수 원내대변인] 위헌·위법 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한 반헌법적 중범죄, 징역 1년 6개월은 국민 상식에 어긋납니다

    • 보도일
      2026. 10.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헌·위법 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한 반헌법적 중범죄, 징역 1년 6개월은 국민 상식에 어긋납니다
 
오늘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속실장은 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6일, 원래 없던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 문서가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이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서가 계엄 선포 전에 없던 부서를 있었던 것처럼 보여 주는 허위 문서이며, 강 전 부속실장의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하려 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중범죄이자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강 전 부속실장은 그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1심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해 놓고 내린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는 남은 12·3 내란 재판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지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모든 이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