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위헌·위법 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한 반헌법적 중범죄, 징역 1년 6개월은 국민 상식에 어긋납니다
보도일
2026. 10. 27.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헌·위법 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한 반헌법적 중범죄, 징역 1년 6개월은 국민 상식에 어긋납니다
오늘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부속실장은 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6일, 원래 없던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 문서가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이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서가 계엄 선포 전에 없던 부서를 있었던 것처럼 보여 주는 허위 문서이며, 강 전 부속실장의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법으로 가장하려 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중범죄이자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시도였습니다. 강 전 부속실장은 그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입니다. 1심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해 놓고 내린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는 남은 12·3 내란 재판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지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모든 이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