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과 청년진보당은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청년 세입자 당사자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관리비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입자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비가 편법적인 월세 인상과 주거비 부담 전가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 진행 순서
· [발언 1] 대학가 관리비 꼼수 실태에 대한 당사자 발언
· [발언 2] 서울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거 비용 부담에 대한 당사자 발언
· [발언 3] 김민지 진보당 관악구위원회 공동위원장 – 관악구 청년 세입자 실태
· [정치발언]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 관리비 꼼수 근절과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치의 책임
· [법안 발표] 손솔 국회의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 및 주요 내용
2. 높은 월세에 더해, 부과 근거와 사용 내역을 알기 어려운 관리비가 청년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어떤 항목에 얼마가 쓰이는지 안내받지 못하거나, 실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관계없이 월세 일부가 관리비로 옮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청년진보당이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이화여대 인근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관리비 8만 원으로 집을 안내받았지만, 계약서에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38만 원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도·가스·전기·인터넷 비용까지 별도로 부담했고, 월평균 주거비로 약 80만 원을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4.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가 진행한 주거비 실태조사에는 108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월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월세는 89.8만 원이었고, 관리비는 평균 12.5만 원, 최대 38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관리비 내역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3.3%(36명), 계약 당시 총액만 안내받거나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9.8%(43명)였습니다. 관악에서도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이틀 동안 112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5. 세입자는 계약 당시 제시된 금액을 받아들이기 쉽고, 입주한 뒤에도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당한 관리비 청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부과 내역을 확인할 권리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세입자의 요청에 따른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관리비 청구 금지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관리비 증감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실제 관리 비용을 넘어선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7. 청년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발언 1] 대학생 이시은 - 대학가 관리비 꼼수 실태에 대한 당사자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며 신촌기차역 근처에서 자취 중인 학생입니다.
이화여대 기숙사는 거리도, 성적도 고려하지 않고 랜덤으로 기숙사를 배정합니다. 저는 본가가 멀어 기숙사 발표가 나는 2월 기숙사에 떨어지면 집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에는 이러한 이유로 자취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화여대 근처 월세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집을 찾아다니며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룸 고시텔인데도 불구하고 최소 월세 110만원에서 시작하거나,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경우에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채광을 포기하고, 환기용 창문 하나만 난 원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관리비 8만원, “이대 앞 치고 싸게 잘 구했다” 하는 가격에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60만원 관리비 8만원으로 안내를 받았었는데, 계약서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38만원으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정부의 관리를 피하기 위해 그런다, 모든 집이 다 그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쓰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계약하지 않겠다, 하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들은 바가 없고, 수도가스비용, 전기세, 인터넷 비용은 별도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주거지용으로 평균적으로 여름에는 75만원, 겨울에는 80만원 가량 지출됩니다. 청년 월세 정책을 찾아보았지만, 생애 딱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기에 당장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대학가 중심으로 높아지는 월세에, 학생들은 반지하, 골목, 불안정하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이고 있습니다. 또는 상경해서도 주거 비용이 저렴한 동네를 찾아 장거리 통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관리비, 높은 월세, 단순 세입자 지원이나 저금리 대출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절실합니다.
[발언 2] 청년 이진 - 서울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거 비용 부담에 대한 당사자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올라와 이화여대 주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서울의 20대 학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런 문구가 돌고 있습니다. 안녕, 서울. 내게 방 한 칸만 내어주었을 뿐 한 번도 집이 되어준 적은 없었던 차가운 도시여.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는 5평짜리 오피스텔은 계약 조건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실거주지만 서울이어도 되는지 따로 물어봐야 하고,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비슷한 매물은 몇 년 사이 가격이 더욱 올라서, 비슷한 금액으로 방을 구하면 훨씬 더 조건이 나쁜 곳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의 경우에는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집의 가스 배관이 오래되어 부식되는 바람에 가스가 샙니다. 집주인은 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고, 그 때문에 날씨가 추워졌지만 위험할까봐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다른 친구는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 밤만 되면 바퀴벌레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두 집이 아니라, 제 주변 청년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열악한 집들에 세를 들어 살면서도, 언젠가 더 나은, 자신만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도 접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주 4일 알바를 하면 달에 80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월세와 관리비, 가스비로 나갑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태 주시지만, 독립해 직장인이 되어서 사회초년생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절반은 월세, 절반은 생활비로 나가게 될 것. 이렇게 청년들은 돈을 벌어도 대부분은 월세로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를 살 수 없고, 그래서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6년 동안 살면서 낸 월세만 70x12x6=5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까지 더하면 작게, 서울 외곽에나마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돈. 만약 누군가 더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50x12x15년을 살았다면 1억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월세로 내게 됩니다.
왜 서울의 청년들은 5천 만원, 1억 원을 지불하면서도 서울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까? 제 집은 제가 떠나온 지방의 도시에도, 제가 다니는 서울의 학교의 근처에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살 곳이 없고, 집이 없다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당장의 소액 월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월세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고,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을 살 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김민지 진보당 관악구위원회 공동위원장 – 관악구 청년 세입자 실태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관악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민지입니다.
전국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관악구. 수많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찾아 관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매달 다가오는 집값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나마 저렴하다던 관악조차 올해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 상승률 1위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집주인이 더 높은 월세를 부르면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모르니 전입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집값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결국 겨우 발도 제대로 못 뻗는 고시원을 택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집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 돈의 압박에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끝이 아닙니다. 치솟는 월세 위에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까지 더해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월세만 95만 원인데 관리비도 따로 낸다”는 서울대입구역의 청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내는데, 관리비로 17만 원을 더 낸다”는 봉천동의 청년.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집값으로만 80만 원이 나간다”는 신림역의 청년.
모두 제가 직접 만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제대로 된 내역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어도 세입자라는 ‘을’의 위치라 말도 못 꺼내고, 이사할 여력조차 없으니 결국 눈물을 머금고 관리비를 송금합니다. 관리비가 월세 대신 집주인을 배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관리비 점검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명확한 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손솔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력히 환영합니다. 계약 시 관리비 명시, 내역 공개 의무화, 부당 청구 방지는 청년 세입자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안 그래도 비싼 월세에 청년들이 꼼수 관리비 부담까지 짊어지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보당 관악구위원회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발언]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 관리비 꼼수 근절과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치의 책임
안녕하십니까. 청년진보당 대표 이해지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청년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8만 원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부터 떼어놓습니다. 남은 돈으로 이번 달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지 막막합니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82.6%가 저와 같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도 높은 주거비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가 신촌·이대 일대를 중심으로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월세 거주 응답자의 평균 월세는 89.8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은 관리비 내역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높은 월세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청년들에게,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는 관리비가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빈틈이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이 신고를 피하려고 계약서상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립니다.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권 보장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 세입자들이 매달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권리를,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시다. 청년진보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청년 세입자들의 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고, 부당한 관리비 꼼수 실태를 바로잡아가겠습니다.
[법안 발표] 손솔 국회의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 및 주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 38만 원. 심각한 꼼수입니다.
지금 법은 월세와 보증금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에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월세는 낮게 적고, 그만큼을 관리비로 옮겨 받습니다. 세입자가 내는 돈은 똑같은데 이름표만 바꿔 단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비 꼼수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사는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은 법의 바깥에 있습니다. 서대문 실태조사에서 세 명 중 한 명은 관리비 내역을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묻고 싶어도 물을 근거가 없고, 따지고 싶어도 따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네 가지를 바꿉니다.
첫째, 세입자가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냐"고 물어도 집주인이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받는다"는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권리를 주고, 임대인은 이 요청에 반드시 따르도록 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올해 5월부터 이미 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게에는 되는데, 사람이 사는 집에는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관리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청소하고, 공용 전기를 쓰고,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금액을 정해 받습니다. 개정안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넘어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관리비가 집주인의 또 다른 수입이 되고, 월세를 우회해 올리는 통로가 되는 길을 법으로 막겠습니다.
셋째, 관리비 항목과 금액은 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도록 합니다.
"관리비 8만 원"이라고 말로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38만 원이 적혀 있는 일, 계약서에 관리비가 아예 빠져 있다가 입주한 뒤에 청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받는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하는 순간부터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진짜 주거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월세와 보증금, 계약 기간, 수선 의무 같은 분쟁은 다루지만, 관리비는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관리비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소송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때문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청년 세입자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참고 포기합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증감에 관한 분쟁을 조정 대상에 넣어, 세입자가 부담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도 관리비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역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역을 받아 들고도 "이건 너무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대책입니다. 공개에서 멈추지 말고 쓴 만큼만 받게 해야 합니다. 부당하면 조정받을 길까지 열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 나머지 절반을 채우겠습니다.
청년에게 집은 삶의 출발선입니다. 그 출발선에서부터 속고, 참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오늘 함께한 청년 세입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리비 꼼수, 이제 그만! 법으로 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