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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외국공관 노동탄압 즉각 개선돼야! '면책특권'이 어떻게 노동착취 권한인가! 국내 노동법 엄히 준수해야!

    • 보도일
      2026. 10.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주한 외국공관 곳곳이 '노동법 사각지대'임이 거듭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대사관은 무려 22년3개월 동안이나 일했던 한국인 직원을 부당해고했고, 일본 총영사관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한 한국인 직원을 부당해고했습니다. 파나마대사관은 13년차 직원이 육아근로단축을 신청하려 하자 지하창고로 내려보냈다가 부당해고까지 자행했습니다. 
모두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 및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외국공관들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보장한 '비엔나협약'을 앞세워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모두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책특권이 모든 민사·행정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외교관 또한 마땅히 주재국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해당 국가를 대표하여 한국에 와서 노동탄압이라니요!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응당 우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면책특권'이 '노동착취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탄이 곧 분노로 바뀌기 전에, 해당 외국공관들의 맹성과 즉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외교부와 노동부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마땅합니다. 주권국가로서의 응당한 권한이자,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